창업친화적 학사제도는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들의 창업 준비활동 및 실제 창업활동 등을 학사제도 내 지속적인 학점강좌로 마련함으로써 창업으로 인한 학업단절을 방지하고, 우수한 청년CEO 발굴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학생들이 보다 효율적인 창업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학사제도를 개선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단절 관련 문제점 및 창업과 학업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도입 되었습니다.

 

창업친화적학사제도 목적
창업휴학               규정 다운로드
  • 창업 활동으로 인한 학업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휴학이 가능한 제도
창업실습               규정 다운로드
  • 창업준비과정(창업실습)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유 정규학점으로 인정하여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,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 최소화
창업현장실습        규정 다운로드
  • 창업준비과정(창업실습)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유 정규학점으로 인정하여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,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 최소화